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이 어려운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할수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자활, 자립의 능력을 배양하고 경제적, 사회적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입니다.
자활사업 목표
자활사업은 수급자들의 탈수급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수급자들의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견실한 사회적 참여를 지향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들의 자존감형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적 자립능력의 배양을 추구합니다.
자활사업은 참여주민들의 탈수급의 경로로 취업, 창업 지원을 주요과제로 설정합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등 저소득 지역주민이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문화를 창출합니다.
자활사업은 지역의 욕구에 근거하는 사업진행과 지역자원과 연계하는 사업추구를 통해 지역과 하나되고자 하는 자활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
자활사업은 만18세부터 만65세까지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자격 우선순위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가 우선순위이고, 그 다음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이 참여하실수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②자활급여특례자 : 자활사업에 참가해 발생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의 40%를 초과한자
③일반수급자 : 참여 희망자(만 65세 이상 등 근로무능력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④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이행급여특례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차상위계층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의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⑥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일반시설생활자(차상위 참여 절차 준용)
자활사업 신청방법
관할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직접신청 후 참여 가능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지정한 자활지원 전문 민간기관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로능력 또는 자본과 기술등이 부족하여 자활,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내 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사회복지, 실업자 지원사업, 빈민지역사업, 시민운동등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단체(기관)를 정부에서 심사하여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자활사업을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