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생계, 의료, 주거,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